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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부담 준다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오는 18일부터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기존에는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수수료로 49만2000원을 내야 했지만, 18일부터는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5~8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다"고 예상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세·교육세·농특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