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론스타에게 주당 1만1900원, 배당금을 포함하면 주당 1만4260원을 챙겨준 반면 소액주주들에게는 7383원을 주겠다고 공시했다. 자신들의 경영부실을 소액주주와 외환은행을 희생시켜 감춰보겠다는 이번 주식교환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15일 대규모 집회 이후 더욱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
외환은행 노조가 최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추진과 관련, 금융감독권을 엄중히 행사해 위법한 강제 주식교환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노조 측은 진정서를 통해 "하나지주는 외환은행 주식교환을 통해 임의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고 외환은행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 금융지주사로서의 공적 역할과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등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하나지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금융위의 참여 아래 향후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대외에 발표한 바 있다"며 "하나지주의 이번 주식교환 결정은 명백한 합의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향후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투자한 소액주주 등 시장에 대한 기망(欺罔)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공개매수 없는 강제적 주식교환(영국·독일·미국·우리·신한 등 사례) △가격 등 불리한 조건 △주주대표소송 등 위법행위 시정기능 상실 등을 근거로 이번 주식교환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