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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렁이는 SC은행…이미지·사기 '바닥', 영업정지 징계우려도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연초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모습이다.

비올 때 중소기업의 우산을 빼앗는 '손톱 밑 가시'라는 낙인이 찍혀 'Here for good'이라는 브랜드 약속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데다, 은행권 최초의 정년연장 역시 직원들 사이에서 '생색내기'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경고 누적에 따른 금융당국의 징계우려도 부담 요인이다.   

금융권에서는 SC은행이 최근 3년사이 세번의 기관경고 통보를 받아 일부 영업정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SC은행은 그간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회수해왔던 것이 적발돼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 은행은 2010년 4월 담보인정비율(LTV)을 위반한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2011년 6월에도 은행법을 어기고 플래티늄(백금)을 거래한 것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던바 있다. 금융기관이 3년내 기관경고를 세차례 이상 받을 경우, 일부 영업정지 수준으로 징계가 가중될 수 있다.

다만 백금 거래에 대해 당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관경고를 기관주의 조치로 감경해줬고, 이에 따라 SC은행이 당장 영업정지 징계까지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맺은 '미확약부 대출약정'(uncommitted line)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로 규정했던 것이다.

SC은행은 이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들에게 한도대출을 해주며 한도 내 미사용분에 대해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한도를 줄였다. 이를 통해 작년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린 반면 오히려 회수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대기업 회사채 투자를 늘렸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위험가중치를 낮춰 자기자본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결산 때 고배당을 의결하는 구실로 삼을 수 있다. SC은행은 2010년 당기순이익의 62%, 2011년 78.1%, 작년 상반기에는 81.6%를 배당했다. 이는 SC금융지주를 거쳐 영국 본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론스타와 함께 '먹튀' 논란의 대상에 올랐다.  

올해 들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우대 조건에 따라 최대 2.0%p까지 인하키로 했고 환 위험 노출 중소기업을 위해 전담 딜링팀도 구성해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는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SC은행은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만 45세 이상 55세 미만 팀장급 또는 만 48세 이상 55세 미만 부장급 직원 중 희망자의 정년을 기존의 만 58세에서 62세로 늘리기로 해 금융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매년 연봉의 두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내야 자신의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목표에 미달될 경우 급여가 삭감된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않아도 그간 직원들 사이에서는 은행이 제시하는 실적 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직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