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서민카드론 정상이자, 연체이율보다 높아…'황당 삼성카드'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 삼성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카드론을 기한 연장하면서 자신이 내는 약정이자율 연 23.9%로 연체이자율 21.0~29.9% 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온 것을 확인하고 황당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카드사는 신용도가 낮아 그랬다며 연체이자율 하한을 적용해 6개월치 이자를 돌려줬다.

최근 카드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이자율을 너무 높게 잡아 일반인의 연체이율보다 높은 고금리를 물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의 경우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30%에 가까운 27.5%인데, 연체이율은 최저 23.5%다. 즉, 연체이율보다 무려 4.0%가 넘는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삼성카드는 카드론 정상 최고이율로 24.9%를 적용하고 연체이율 최저는 21.0%를 적용하고 있다. 정상이자가 연체이율보다 3.9% 높다.

KB국민카드 역시 정상 최고이율 27.3%, 연체이율 최저 23.5%를 적용하고 있으며, 하나SK카드는 정상 최고이율 26.9%와 연체이율 최저 24.0%, 신한카드는 정상 최고이율 26.9%와 연체이율 최저 23.0%를 적용 중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카드론 대출 이자율을 신용이 양호한 소비자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받는 것은 약탈적인 금융 거래로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연체이자는 채권 금액에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이자다"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고, 약정일에 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임에도 저신용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전에 과도하게 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다"고 말했다.

또한 "약정이자율의 상한선은 연체이자율의 하한선 이하로 낮추고, 정상이자율을 연체이자율 보다 높게 받은 이자는 반환해야 할 것이다"며 "적용금리, 신용평가, 공시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