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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부비리 공익신고자 보복조치 또 '덜미'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을 KT에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작년 12월28일 해임 처분된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가 올해 1월10일 제기한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익위는 보호조치결정 외에 직접적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라 할 수 있는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형사고발도 결정했다. 2차례에 걸친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규정된 벌칙에 입각한 권익위의 고발도 처음있는 일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30조(벌칙)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해 4월30일 권익위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공익신고한 공익신고자다.

이후 KT는 5월7일 원거리 전보발령이라는 보복조치를 했고,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22일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8월28일 KT의 부당 인사발령은 불이익조치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KT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12월28일 2차 불이익조치라 할 수 있는 해임을 강행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KT의 해임 결정이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의도가 명확하다고 보고, 지난 1월10일 이 위원장을 도와 다시금 보호조치신청을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KT는 또 다시 결정에 불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KT가 조속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