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환은행 상장폐지에 따른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외환은행 상장폐지 완료일인 26일 한국은행이 매수가격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데 이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장폐지 무효소송을 낼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하나지주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경영독재를 위해 무려 40%의 주주를 강제로 축출하려고 이번 주식교환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심각한 피해를 강요당했다"며 불공정한 교환비율, 매수청구가격 헐값책정, 공개매수 배제 등을 지적했다.
노조는 주식교환의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감정 등 공정한 가치 산정을 위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이 지난달 15일 주총에서 확인됐고, 특히 대주주에 유리한 시점을 골라 주식교환을 강행하느라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1년이 지나면 면제받는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도 나중에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소액주주들의 매수가격 조정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포함한 사법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며 "외환은행 직원들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장폐지를 무효로 하고 외환은행을 되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위법하고 부당한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강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어 한국은행과 외환은행 직원들이 소송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외환은행 상장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해를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