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양육비 부담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2012년 기준 118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양육비용으로 바꾸면 약 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 걱정을 줄이고, 향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목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양육비 문제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지출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같은 목돈 마련을 위해, 3가지 투자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어린이 펀드를 포함한 간접투자 상품이다.
국내에 설정된 어린이 펀드는 2조원이 약간 넘는 정도다. 그것도 해외는 2.1%에 불과하고, 설정된 펀드의 97.1%가 국내 성장주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 펀드는 외형으로만 보면 성장이 정체된 모습이다.
다만, 운용사별로 어린이 재테크 세미나, 영어캠프, 어린이 운용보고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녀를 위한 투자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내 우량주 및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시장에서 1등 기업으로 알려진 우량주 혹은 향후 1등 기업으로 도약할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배당투자도 한가지 방법이다. 최근 투자 트랜드를 보면 저성장 시대가 부각되면서 인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장기적으로 배당이라는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할 경우 자본차익과 더불어 초과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ETF는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증권화한 상품이다. 일반 액티브 펀드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고, 환매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다. 자녀의 양육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라면 투자시기가 5~10년 이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금으로 볼 수 있다. 국내로만 투자기회를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해외 자산 중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ETF에 적립식으로 장기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무언가 찜찜하다. '화룡정점'은 증여세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적립식으로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한 경우 '증여계약서'를 첨부해서 미리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단위로 만 20세까지 1500만원씩을 증여받을 수 있다.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오온수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해놓는다면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며 "경제적 부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면, 아이를 키우는 보람과 재미를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한 그는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시작이 아니라 완주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거창한 장기 목표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완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자녀의 양육비 마련을 위한 투자는 자녀를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노후부담을 줄이는 목적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