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국내은행들이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7일간 무이자방식'을 적용해오면서 지난 10년간 1600억원 정도의 이자를 편취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기업자유예금' 은 2003년에 7일간 무이자 제도가 폐지됐는데도 국내은행들은 이를 무시한채 그동안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이를 쉬쉬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은행들의 이자편취는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펀드이자 편취 등 과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온 은행들의 담합 행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자유예금은 기업들이 단기자금을 은행에 맡기고자 할 때, 입출금이 자유로운 선입 선출방식의 통장식 예금이다. 7일간 무이자제도는 1980년대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시행되다가 2003년 폐지된 제도로, 기업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오랫동안 묶어두기 위해 기업자유 예금에 상대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지급해 주는 대신 7일 미만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기로 한국은행에서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자유예금 금리도 계속 내렸고 한국은행은 2003년 7일간 무이자 제도를 폐지했는데, 은행들은 이를 유지했다. 지난 10년간 기업자유예금의 연평균 수신금액은 84조3000억원이고, 평균이율은 2.04%였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이자산정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편취를 해왔던 것이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경우 한국은행 등의 자료 및 지난 10년간 기업자유예금액과 이율을 바탕으로 평균 예치일수를 3.5일로 가정해 추정한 결과, 국내은행들이 지난 10년간 최소 1589억원 정도의 금액을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해야 하고, 미 지급한 이자를 당연히 조속 지급해야 할 것이다"며 "만약 은행들과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자와 기관의 형사 고발은 물론,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참여시켜 은행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