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쌍용자동차와 함께 대표적인 정리해고 사업장인 코오롱이 근로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코오롱 불매운동을 막기 위해 전국 102개 유명산에 대해 사실상의 출입금지인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소비자들의 소중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국립공원을 비롯한 102대 명산을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이하 코오롱정투위) 최일배 위원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불매운동 등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코오롱은 업무방해금지, 손해배상청구, 신용훼손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코오롱스포츠 242개 매장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동시에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을 비롯해 전국 102개 명산에 대해서도 소송을 낸 것이다.
등산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코오롱에 대해 불매운동을 할 경우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최일배 코오롱정투위 위원장은 "갑 중의 갑인 코오롱이 돈의 힘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방해하는 이번 소송은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일을 중단하고, 3000일 동안 거리에서 절규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을 정든 일터와 가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