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얼마전 거액의 영업손실을 발표한 GS건설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예정원가의 상승분을 적절한 시점에 반영하지 않아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30일 금융감독원에 GS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10일 GS건설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논란에 휩싸였다. 2월7일 GS건설 대표이사가 주최한 간담회 당시 분기영업이익 가이드라인을 30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GS건설의 1분기 매출총손실은 4135억원, 분기영업손실은 5518억원(별도재무제표 기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GS건설의 거액의 손실인식에 대해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GS건설이 손실을 기록한 해외사업장 중 손실금액이 큰 3개 사업장인 Takreer(Ruwais Refinery Expansion Project-PKG 2, 7) 및 IPC EVA Project의 진행률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매분기 10%p 이상의 진행률 증가를 보였지만 올 1분기 들어 진행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GS건설의 진행청구액 대비 미청구공사비율은 2011년 3월말 8.54%에 불과했으며, 점차 증가해 2012년 9월 29.33%까지 이르렀다가 2013년 3월 18.33%로 감소했다.
이 사실들을 근거로 추정하면, GS건설의 예정원가와 실제원가 간의 차이는 이미 2012년에 상당부분 발생했지만 이러한 차이를 즉시 반영하지 않다가 2012년 4분기에 일부, 2013년 1분기에 상당부분을 인식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정원가의 변경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지만, GS건설의 경우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액의 예정원가 변경이 3개월 만에 급격히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거액의 손실이 인식된 3개 사업장의 2012년 말 진행률이 대략 85% 정도인 상황에서 남은 원가예정액이 증가했더라도 1분기 만에 이렇게 급증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GS건설이 2012년 중에 예정원가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즉시 반영하지 않고 2013년 1분기에 대거 반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GS건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장부를 작성했다면, 즉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분식회계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GS건설이 올해 1~2월 사이 CP 8000억원, 2월에는 회사채 3800억원 등 1분기에만 총 1조1800억원에 이르는 자금조성을 한 뒤 2개월여 만에 5500억원의 영업손실을 발표한 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GS건설 측은 과거 수주한 해외플랜트와 환경프로젝트의 원가율 악화로 인한 손실을 올해 영업이익에 미리 반영해 대규모 적자를 실현한 것이며, 특히 2010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 송유관 공사와 관련 원가율 상승 요인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발주처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손실을 선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GS건설이 분식회계를 했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손실인식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풀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