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우리카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하도록 하는 금융지원을 29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 또는 실종된 회원과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신청에 따라 일시 납부 또는 기존 일정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금 연체중인 고객에게는 3개월간 채권추심 중지, 연체이자 감면 및 대금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사망 또는 실종된 회원의 직계가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카드 상담센터(1588-995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