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문책 경고(중징계)를 내렸다.
위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논의를 했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 양쪽 의견을 들었다. 제재심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라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두 은행은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소명했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KEB하나은행 지성규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경징계)가 결정됐다.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금융 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KEB하나은행의 기관 경고가 확정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새 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며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함 부회장의 경우는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인데, 그도 중징계 확정으로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큰 벽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