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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반발에도 '시행령통제' 국회법 발의…"국회 통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 내용에서 벗어난 시행령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수정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해 상임위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 보고서가 의결될 경우 정부는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고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꿔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 개정안 추진 발단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무원 인사 정보 관리와 심의권이 법무부에 집중됐다는 점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이 개정안을 두고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시행령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하거나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통제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통과된다면 법 취지를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은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