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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7일부터 구제신청 가능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됐고 이날부터 시행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이들 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지난해 1만4053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