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됐고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이들 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지난해 1만4053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