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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니트족 '올케어'…육아휴직 급여·남편 출산휴가 확대

정부가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족에게 적시에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는 20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2차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취준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니트 발굴 및 예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 지원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약 141만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훈련과정 심사 우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간 300~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한다.

청년정책박람회
[연합뉴스 제공]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민간 일경험(4만 8천명), 공공기관 청년인턴(2만 2천명)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민간사업까지 포함한 일경험플랫폼 구축한다.

구직단념예방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확대하고, ’6개월 이상 쉬었음‘ 청년의 구직의욕 제고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주요 뼈대로 담겼다.

정부는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편한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기로 했다. 20근무일이면 약 한 달 수준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를 추진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지원된다.

예컨대 출산 전에 의복회사에서 일했다면 출산 후에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지원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