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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가스전·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시 최대 절반 융자

정부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유전, 가스전,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융자 비율을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했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에서 실패한 경우 감면해주는 특별융자 감면 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통해 민간 주도의 자원개발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자원안보 기능을 강화해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로, 추진전략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전략·핵심광물에 대한 조사(탐사), 개발, 생산 등 국가 정책적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30%인 관련 사업비 융자 지원율을 최대 50%로 상향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이는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전략 광종과 크롬, 망간, 리튬,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등 6대 희유금속(희귀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주요 자원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자원 개발과 관련한 사업운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도 사업비 융자 지원율을 50%로 상향한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투자 유인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사업 실패 시 특별융자 감면율은 현재 70%에서 80%로 높인다.

개정안은 사업 지분 양도 시 양도 대금 환입금 납입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융자 대상에 대한 회계 심사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