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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한화-대우조선해양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즉 합병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있어 우려됐던 점은 무엇인가

이종업종 간 수직결합의 경우에는 동종업종 간 수평결합에 비해서 통상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아서 기존의 조치 빈도 및 수준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업결합 관련 건의 특별한 부분은 방산 분야 기업결합이라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상대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함정 부품에 대해서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들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입찰과 관련하여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정조치는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의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됩니다.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연합뉴스 제공]

◆ 심사한 후에 일정 기간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또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 시정조치를 갱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던 기업결합 사례가 있는가

최근 10년간 행태조치만 부과된 20건 중에서 11건이 시정조치 기간을 3년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연장을 시정조치한 사례는 기존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 건은 추후 시장 상황의 변동, 그리고 방사청의 제도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는 방산 관련 입찰제도가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쟁환경이 변화가 잦기 때문에, 향후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시정조치 중에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 회사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을 것 같은데, 방사청을 끼는 경우만 규정한 이유가 있는가

현대중공업 등의 함정 건조업체가 한화 측에 직접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되면, 신고회사들의 사업수행이 곤란해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경쟁 함정 건조업체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한화 측에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할 개연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감독기관인 방사청을 거치게 하면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두 사업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사 회사에 과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되면 역으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습니다.

◆ 외국 사례로 록히드마틴이 에어로젯 인수계약 해지했던 것 말고 합병과 관련된 사례가 혹시 있는가

록히드마틴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이 최초의 방산산업 관련된 기업결합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