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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오전 서울지방지검에서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하고 '화재의 원인은 시위대들이 던진 화염병'이라고 결론 지었다.
서울지방지검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용산참사 화재원인은 시위대들이 경찰들에게 던진 화염병이 시너통에 옮겨 붙으면서 대형화재로 발전했다"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희생자들은 모두 전형적인 화재사로 띄고 있어 아무런 외상과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연구소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희생자들은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고 확인됐다"라고 부검결과를 말했다.
이어 시위대들의 협의에 대해서는 "검거된 27명 중 점거농성을 준비한 5명은 특수공무집행 치사 협의로 어제 구속기소했고 나머지 15명은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하고 밝혔고 "시위 가담에 경미한 1명은 기소유해했고 구속된 나머지 6명 피의자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협의에 대해서는 정 본부장은 "시위대들이 화염병을 투척으로 시민들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화염병이 소진될때까지 기다리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 경찰특공대 투입조치는 위법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라고 상황을 설명한 뒤 "이번 용산참사에 관련 경찰관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라고 수사결과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