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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 추가 제재 착수

발사 자제 촉구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각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 대변인 겸하는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인공위성이라도 모든 탄도미사일 계획의 중지를 촉구한 유엔안보리 1718호에 위반된다는 입장에 따라 강력한 유감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표한다"며 대응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우선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각의에서 제재조치 연장을 정식 결정한다.

 

일본은 지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그해 10월 핵실험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선박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산 상품 전면 수입금지, 인적 왕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현행 제재를 그동안은 6개월 기한으로 연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제재의 성격을 담아 그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본은 현재 군사목적의 정밀 장비 및 부품과 사치품 등에 한해 금지하고 있는 대북 수출을 모든 물품으로 전면 확대하는 등의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일본과 북한 양국 간에는 이미 북한 핵실험 이후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해 초고강도 제재조치가 발동돼 있어 사람, 돈, 물자의 교류가 사실상 전면 중단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 정부는 "위성이라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이같은 독자 제재와는 별도로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채택을 목표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일 계획이다.

 

그러나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에 일정한 동조를 표시하며 새로운 결의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결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및 미사일 관련 물품과 사치품의 수출 금지를 의무화한 지난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선으로 수위를 낮춰 결의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대량파괴무기(WMD) 계획에 관련된 개인과 법인의 금융자산 동결, 관계자의 입국 및 통행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국가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관한 안보리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ㆍ미ㆍ일 3국 간에도 중장기적인 대응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의 6자회담과 관련, 일본은 어느 정도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교착상태의 장기화도 각오를 하고 있는 반면 대화 노선을 중시하는 미국의 오바마 정권에서는 6자회담 재개가 늦어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