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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노동교화형, 일하다 죽으라는 뜻?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북한의 중앙재판소가 미국 여기자 2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로 보내 일을 시키는 형벌로, 일반교도소에서 투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오지 탄광이나 기타 주요 교도소의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이다.

교화소는 재판을 통해 2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은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들이 수용되는 곳으로 강제 노역과 노동으로 대부분 재소자들이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여기자들이 12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면 이것은 여기자들에게 총살 다음으로 최고의 중형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