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시작한지 닷새째만에 대한통운과 화물연대의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15일 화물연대는 대한통운과 새벽 5시부터 대전에서 교섭을 재개해, 40분 뒤 해고된 택배기사들의 복직 문제 등을 골자로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총파업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는 계약 해지자 38명이 3월 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귀, 복귀후에도 기존 사업자와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약 해지자들의 업무복귀 시기는 故 박종태 씨의 장례식 1주일 이내로 정해졌다.
또 양측은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가처분 소송을 합의 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최종교섭 결렬원인으로 알려진 '교섭주체를 화물연대로 명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그대로 화물연대의 명기 요구가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도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화물연대를 뜻하는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명의로 작성됐다.
한편, 앞서 화물연대는 계약 해지자 복직, 화물차주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 고 박종태 씨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 등을 예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과 협상 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