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들이 초과 납무한 소득세를 환급받는다.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서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 38만여명에게 초과납부 세금 280억원을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지난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에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해당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이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이미 21일 계좌 이체 방식으로 입금됐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23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