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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임대료 보조’ 확대 추진

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에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 전·월세금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자 ‘월세 임대료 보조’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전국 최초 임대료 보조사업 확대 시행

임대료 보조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시는 금년 상반기 동안 총 3100세대에 약 8억 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확대 편성하여 연말까지 총 4500세대에 25억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며, 이는 연평균 보조 규모(3200세대/13억원)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료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 지난 9월까지 저소득자 분포율 및 지원현황은 별표와 같다. 저소득자 분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세대가 적은 자치구는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또는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 세대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세대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서 1279세대이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23세대이며, 지난 1월을 기준으로 9월 현재 임대료보조 지원세대를 비교하여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랑구(97세대→433세대, 336세대 증가), 영등포구, 성북구로 조사됐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건의

한편,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하여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지난 9월 15일자로 건의했다.

임대료보조, 전세자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