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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이영진/세무법인신보 대표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절세 요령! (2009.10.13)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와 감면의 제도가 있으므로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을 알고 대처하면 절세로 인한 재테크를 잘 할 수 가 있다. 

 

  1. 최고의 주택양도 절세법,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가. 비과세 보유요건: 3년 이상 보유
    나.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이상 거주(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은 3년보유와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2. 농어촌주택의 취득 및 농어촌주택 취득자 특례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예외 적용
    아래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에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을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을 팔때(농어촌주택 과동일 또는 연접지역제외)
    * 농어촌주택:서울, 인천, 경기도를제외한 읍 면지역에 소재한 5년이상 거주한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및 이농주택 과 연고지에 귀농 후 3년이상 영농(농지1,000㎡)에 종사하는 귀농주택
    나. 농어촌주택 취득자 특례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농어촌주택 취득자 특례('03. 8. 1∼'11. 12. 31 취득하고 3년이상 보유)
    농어촌지역: 읍·면 ,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주택규모 : 대지 660㎡(200평), 건물 150㎡ (45평) (공동주택 116㎡:35평) 이내
    세금은 모든 납세자가 공평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로 과세되지만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의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의 절세로 인한 재테크에 활용 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면  재테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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