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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이영진 세부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이영진/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이영진/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세금계산서 증빙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된다(2009.10.27)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고객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 드러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다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 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 한다.


-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은 6/10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이때 면세포기 신고자의 영세율 적용분은 공제불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검토내용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소금(광물) 및 김치 등 인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제출하였는가
-농어민과의 직접거래분은 있는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이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공제율은 적정한가

 

상기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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