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진/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세금계산서 증빙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된다(2009.10.27)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고객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 드러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다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 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 한다.
-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