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같은 거 아닌가?’
노후 준비에 가장 적합한 상품은 연금이라는 것이 재테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한창 일할 때 일정액을 꾸준히 납입하고 노후에는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연금이다. 그런데 직장인이라면 정확히 ‘연금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비슷한 이름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막상 개인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면 의외로 연금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크게 분류하면 연금저축(신탁)보험,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인의 여건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적격형이라고도 하며 보험료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반면에 연금을 지급받을 시 소득세를 내야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2001년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현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개인연금저축보험’은 납입 보험료의 40%(연간 72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 반면 소득세가 비과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보험료 100%(연간 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다. 다만 중도 해지시 환급금 대비 22%(주민세 포함)의 소득세를 납입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한다.
◆일반연금보험은?
그냥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세제 비적격형으로 불리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 이 상품은 매 분기마다 정하는 금리에 따라 이자를 부리(附利)하게 된다. 수익률은 안정적이나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 또는 주부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이란?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에 펀드의 투자 기능을 추가한 상품으로 가장 큰 특징은 주식이나 채권에 자금을 투자하여 그 수익에 따라 배당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동안에 '시장이 좋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연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연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며, 연금 지급시에는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보통 납입보험료의 50%~90%를 안정적인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고 있다. 만약, 주식 투자 비율을 높이게 되면 고수익 및 고위험을 동시에 안게 된다. 이 상품 역시 일반연금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반면 연금을 지급받을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직업을 고려해야 한다. 직장인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노린다면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하고, 자영업이나 주부라면 소득공제 대신에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는 일반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종신지급형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연금지급 기간은 가입시에 따로 설정할 수 있다. 확정지급형(10년/20년)과 종신지급형이 있는데 가능하면 종신지급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의학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종신지급형은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셋째,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는게 좋다. 연금보험의 경우 가능하면 만기시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유지하는게 좋은데, 10년 전에 해약할 경우 과세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성을 고려해서 선택하자.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원한다면 변액연금보험으로 가입해도 좋다. 변액연금보험 내에서도 안전지향형 상품부터 위험투자형 상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 골라서 가입할 수 있다.
리컴넷 관계자는 "연금은 명칭에서 많이 헷갈린다. 만일 연금 형태가 헷갈린다면 ‘세제 적격형’인지 ‘세제 비적격형’인지만 확인하면 된다"며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세제 적격형으로, 자영업자나 주부라면 세제 비적격형으로 선택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