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펀드에 대해 면허세가 부과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관련업계가 행정안전부에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 등 일부 구에서 최근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자산운용사에 펀드별로 4만5천원의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했다. 영등포구도 조만간 면허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허세 부과는 지난해 5월 행안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집합투자기구를 면허세 대상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2월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후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종전의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뀌면서 개인이나 법인의 면허처럼 등록하는 것으로 판단, 세금부과에 나섰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독립된 회사가 아닌 일반 투자신탁에도 면허세가 부과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면허세 취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회사에 부과해야 하는데, 법인격이 없는 상품인 펀드에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설명한 법률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으며,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펀드 한 개당 모두 면허세를 내게 되면 자산운용사의 과세 금액은 수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재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공모와 사모펀드를 모두 포함한 전체펀드 개수는 8천963개로 면허세 총액은 4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담을 펀드투자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