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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규모펀드 정리 추진’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펀드에 대한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소규모 펀드 금액기준을 설정원본 10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공모·추가형 만을 정리대상으로 설정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정리될 소규모 펀드는 총 1837개로 전체 펀드의 20.2%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설정원본 100억원이하라는 법령 기준에 따른 소규모 펀드는 총 2155개(공모·추가형)로 전체펀드의 23.7%를 점유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소규모펀드를 정리하는 이유로 ▲분산투자 효과 미미 ▲자산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투자자에게 선택상의 어려움 초래를 꼽았다.

그에 따르면 소규모펀드는 적정규모에 미달하기 때문에 펀드의 운용과정에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누릴 수 있는 분산투자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상대적으로 운용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고, 규모 펀드가 난립하면 투자자가 펀드를 선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의 정리를 위해 펀드등록 이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펀드를 자동해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목적·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가 합병할 경우 수익자총회를 면제하고, 펀드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 제도를 수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펀드 전환제도를 마련, 소규모 펀드에 속한 자산을 새로운 펀드에 그대로 이전하되, 투자자는 새로운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익률· 비용 등의 비교공시와 수시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권 위원장은 "최근 해군 초계함 사고가 발생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금번 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으며, BNP 파리바 또한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도이체방크도 "현재까지 해외 한국물 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초계함 사고 발생 이후에도 3월 이후 꾸준히 지속된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고 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국고채 금리가 이번 주에 다소 상승했지만 초계함 사고 영향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