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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선고

5만 달러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 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 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곽 전 사장에 대해 위기에 처하면 이를 모면하려 진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듯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뒤 공기업 사장인사 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한 정 총리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