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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부동산소유 기준 개인에서 가정으로 변경

중국 부동산대출정책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했다.

22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은행감독부 양지아차이(杨家才) 주임은 새로운 부동산 대출정책의 주택소유 수량을 판단하는 기준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 제1주택 제2주택 등 분별기준이 개인의 대출기록이었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소유한 주택수량으로 기준으로 한다. 가정은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로 구성된다.

그는 부동산 모기지대출은 단지 실제 거주주택의 자금수요를 지원해줄 뿐이지 부동산투기의 자금수요를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개발대출과 토지저축대출에 대해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관리부문의 조사에 의해 방치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투기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기업에 대해 신규대출을 중지한다. △주택도시건설부의 조사에 따라 부동산 사재기 행위가 인정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게는 대출을 중지한다.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여 토지양도금을 납부한 업체나 개인은 더 이상의 대출을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