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 진출이 제동에 걸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6년여 동안 지체됐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등록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중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SSM이 골목상권 깊숙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영업자를 사업주로 내세운 가맹점형 SSM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SSM이 매장을 열 때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이 구역에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자체에서 지정한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500m 이내 구간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준 대규모점포 규정도 신설해 기업형 슈퍼마켓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등록범위를 확대했다.
또 대규모점포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자체가 전통상업보전구역에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벗어나는 지역의 대규모점포와 준 대규모점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사업조정으로 규율토록 했다. 이날 지경위를 통과한 SSM 관련 법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개정안은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들은 아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재래시장의 기준 등 아직은 애매모호한 조항들이 많다"며,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업 방향에 대해 고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및 SSM 비상대책위 신근식 위원장은 "법개정은 진일보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품목 조정과 시간조정이 실질적으로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500m 이내 진출 제한이 소상공인 생존 실효성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