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사용금지 한약재로 한방차 만들어 판매한 업자 입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로 한방차를 만들어 항암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해 오던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로 한방차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이라고 광고하며 노인·부녀자들에게 방문판매한 3명을 식품위생법 제7조, 제13조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박된 육미골드 총 423 상자 가운데 금지된 원료가 들어있는 제품(230상자)는 장기간 복용했을 시 혈압상승, 두통,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적발된  3명은 방문판매업체인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씨(남, 54세)와 광고자 강모씨(여, 67세), 원료공급자 하모씨(남, 44세)이며 지난해 5월경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해 ‘육미골드’ 제품 230박스(3g × 90포, 270g) 9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유통기한을 1개월에서 28개월까지 자의로 늘려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공해 판매한 불법 제품은 '육미골드'외에 '영비초', '뷰티퀸', '오즈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