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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무원 발바리 징역 17년 확정

7년간 4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미군무원 정모씨(42)에게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정씨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유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씨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총 44차례 성폭행과 금품을 갈취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정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대구, 구미 일대에서 새벽 시간 혼사사는 원룸 여성을 상대로 총 44차례 성폭행과 금품을 갈취했다. 정씨는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국 국적 민간인이다.

이번 판결은 '나영이사건'으로 촉발된 강력 성범죄에 대한 국민정서와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