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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30일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기에, CJ오쇼핑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쟁관계에 있는 IPTV 등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콘텐츠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공급 중단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다.

CJ오쇼핑의 PP 시장 점유율이 영화채널인 OCN 등을 보유한 온미디어를 인수로 20.8%에서 31.9%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2위(MBC)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결합 후 콘턴츠공급시장이 경쟁 구조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 경쟁제한성 심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PP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함으로써 투자확대·규모의 경제 등으로 국내 PP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