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오는 8일 중국 북경에서 현지에 진출한 삼성·LG·SK·현대 등 우리기업 30여개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공정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유럽(프랑크푸르트)에 이은 두번째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주중 한국대사관), 지경부(KOTRA),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유관 부처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이뤄 추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우리기업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돼 2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등 집중 제재를 받고 있어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며 "우리기업의 해외현지 법인은 상대적으로 경쟁법 준수의식이 취약해 이들로 인한 국제카르텔 사건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회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교육은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교육내용도 철저히 현지화해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공무원과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직접 초빙, 중국 경쟁법의 규제내용, 집행동향, 카르텔 사례분석 및 기업의 행동준칙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중국내 한국경제인 단체인 '중국 한국상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도 개최해 현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준법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교육에 이어 7월(상해), 10월(미국)에도 현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