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제 근로자는 하루에 3만 4560원이 지급되고 근로자의 월급도 97만 6320원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 2880원과 97만6320원의 최저임금이 주어진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9일부터 열흘간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한 뒤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관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