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는 금년 8월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7월 29일자로 확정·고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제3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면적은 53개 지구 2,322천㎡로, 이는 이전 10년간(2001∼2011)의 제2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77,000천㎡의 3.0%수준이고, 지난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신청한 매립수요 전체면적 86,790천㎡의 2.7%수준에 불과하다.
매립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도가 광양시 소재 황금일반산업단지 지구 등을 포함하여 13개 지구에 989천㎡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10개 지구 423천㎡), 경남(11개 지구 237천㎡), 전북(4개 지구 288천㎡), 경기(7개 지구 156천㎡) 순이다.
매립용도별로는 ▲ 어항시설 24개 지구 409천㎡ ▲ 도로 등 공공시설 11개 지구 309천㎡ ▲ 산업단지 4개 지구 899천㎡ ▲ 마리나시설 4개 지구 155천㎡ ▲ 에너지시설 2개 지구 217천㎡ ▲ 군시설 등 기타시설용지 8개 지구 333천㎡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대규모간척과 매립 등의 연안 개발 사업으로 인해 연안습지, 자연해안, 서식지 훼손이 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는 신규 매립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매립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 수면 매립 기본 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유 수면을 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