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균형 기자] 유디치과의 환자보철물 포세린에 발암물질인 베릴륨(Be)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인 유디치과에서 의료인의 윤리를 외면한 채 지나친 영리추구로 온갖 불법의료행위와 위험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과 제보가 이어지던 중, 16일 방송을 통해 발암물질의 사용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반 치과와 달리 유디치과는 무자격 치과기공사를 채용한 내부기공소에서 금지된 발암물질로 환자의 치아보철물을 불법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번 사건은 유디치과 등 내부기공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일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일 뿐 대다수 일반 치과는 외부의 전문기공소를 이용해 안전하다"며 "지나친 우려로 치과계 전체를 불신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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