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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환자보철물에 발암물질 사용 논란

[재경일보 김균형 기자] 유디치과의 환자보철물 포세린에 발암물질인 베릴륨(Be)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인 유디치과에서 의료인의 윤리를 외면한 채 지나친 영리추구로 온갖 불법의료행위와 위험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과 제보가 이어지던 중, 16일 방송을 통해 발암물질의 사용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반 치과와 달리 유디치과는 무자격 치과기공사를 채용한 내부기공소에서 금지된 발암물질로 환자의 치아보철물을 불법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번 사건은 유디치과 등 내부기공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일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일 뿐 대다수 일반 치과는 외부의 전문기공소를 이용해 안전하다"며 "지나친 우려로 치과계 전체를 불신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했다.

베릴륨은 가격이 싸고 보철물 제작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만성폐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특히 기공작업을 하는 사람은 약 90%, 시술 의사는 10%의 위험에 노출되며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베릴륨이 포함된 기기의 수입은 2009년 6월부터 금지됐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들께 숨김없이 공개할 것이다"며 "대다수 안전한 치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해 국민 건강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위험한 제품을 밀수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유통시킨 해당 업체와 싼 가격 등을 이유로 사용한 일부 기공소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