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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수료 부과 대부업체 명단 공개된다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출자들에게 불법으로 대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대부업체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대출자들에게 이중의 짐이 되고 있는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대출중개수수료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나 중개업체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 하지만 금융당국의 각종 지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수료 편취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대부업체나 중개업체의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출자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대출신청서와 대출심사서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