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반기 구조조정을 앞두고 지난달에 시작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영진단이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당국의 지도기준에 미달한 저축은행이 10여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영부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일제히 착수했던 경영진단을 지난 19일 종료했다.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이 기간 동안 이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경영실적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와 동시에 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부실에 대비한 자구계획을 제출받았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증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약 70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확정됐다. 그리고 일부 대형 계열을 포함한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BIS 비율 산정 등을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영진단은 사실상 끝났다"며 "이제 진단 결과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란 BIS 비율과 자산·부채 현황 등을 기준으로 단행되는 적기시정조치(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10여개 저축은행이 BIS 비율 지도기준(5%)에 못 미쳐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이름이 오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영진단의 강도가 예상보다 셌다"며 "저축은행이 자체 분류해 놓은 자산건전성은 대부분 금감원에 의해 하향 조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경영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가운데 약 90%가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그러나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수와 구체적인 지적 사항에 대해선 다음 달 하순 일괄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확인해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오는 9월 말 경영 진단의 결과와 적기시정조치 등 후속 조치 대상 등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이후 6개월∼1년간의 정상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기시정조치에도 경영개선계획을 내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예금자들이 여전히 저축은행에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맡겨 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저축은행들이 혹시라도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금보호한도 초과분은 일부 해지하는 등 예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