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신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신저축은행은 대신증권이 경영 부실로 인해 영업정지된 부산2ㆍ중앙부산ㆍ도민저축은행의 자산 일부를 인수해 자본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저축은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신저축은행이 오는 29일 추가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천300억원으로 늘리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5%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인가가 떨어짐에 따라 대신저축은행은 오는 3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대신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강원도로 확대된다.
예보 관계자는 "3개 저축은행을 대신증권으로 이전하는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루 정도는 영업 재개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산2ㆍ중앙부산ㆍ도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약 15만명의 예금자가 겪은 예금인출 제한 등 금융불편은 대신저축은행의 영업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저축은행이 인수하지 않은 부산2ㆍ중앙부산ㆍ도민저축은행의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하여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