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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개인적 목적으로 신용정보 1173회 조회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신용정보 관리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등 외환은행이 자행한 각종 비리가 금감원에 의해서 밝혀졌다.

금감원은 26일 외환은행에 대해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여신 부당 취급, 외화출자주식 리스크관리 소홀 등 다수의 은행법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5천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외환은행 직원 14명이 지난 2009년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천173회나 조회한 사실을 밝혀냈다.

은행직원의 부당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외환은행이 신용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할 때 직급별·업무별 당위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여한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지난 2006년 11월 한 회사에 3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허위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233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적발해냈다.

외환은행은 또 미국의 한 은행 주식 117만주를 관리하기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손절매 등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48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밖에도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9억여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러한 위반 사항들과 관련해 외환은행 임직원 12명에게 500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직(1명)과 감봉(1명), 견책(5명), 주의(6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 임원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도 발견돼 제재 조치를 가했다.

이번 외환은행 종합검사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1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