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기업은행이 대출 연체 최고금리를 기존의 최저금리 한계선 아래로 내렸다.
기업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대출금 연체시 최고금리를 5%포인트 낮추는 등 연체이자율을 대폭 내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기업은행은 대출금 연체 최고금리를 기존 18%에서 13%로 인하하고 기존의 연체대출 최저금리 14%는 없앴다.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도 8~10%(1개월미만 8%, 1개월이상~3개월 미만 9%, 3개월이상 10%)에서 7~8%(3개월 미만 7%, 3개월 이상 8%)로 최대 2%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1억원을 8%의 이자율로 빌린 뒤 만기가 지나 3개월 연체했을 경우, 연체금리는 원래 18%이지만 변경된 최고금리 상한인 13%를 적용받아 연체이자(원금 기준)가 기존 45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125만원이 줄어든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공생 발전에 앞장서고 고용 창출과 고졸 채용 등을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