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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행장·본부장 등 자격요건, 등기임원 수준으로 강화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은행 부행장이나 본부장, 전무, 상무 등의 직함이 부여된 은행 비등기임원의 자격요건도 등기임원과 같은 자격요건이 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11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은 집행임원인 부행장, 본부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비등기임원도 등기임원(이사ㆍ감사)과 같은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금융관련 법률 위반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5년 동안,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2년 동안 비등기임원이 되지 못한다.

또 감독기관의 징계를 받으면, 징계수위별로 면직요구는 5년, 정직요구는 4년, 감봉요구는 3년 동안 비등기임원으로 선임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로 명시했다.

아울러 2013년에 도입되는 바젤Ⅲ에 맞춰 은행 자기자본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금융위 성대규 은행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자본요건을 강화하는 국제 금융규제 `바젤Ⅲ'가 2013년 도입되는 데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