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대행기관이 확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대행기관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지급 대행 기관은 농협이었으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의 170개 지점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지급금 지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 국민카드의 사용도 가능하게 됐다.
지급 대행 기관의 내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지급금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1월 21일까지 계속된다.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둘 다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터넷 신청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가능하다.
은행방문시 저축은행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 그리고 돈을 이체 받을 제1금융권 통장을 반드시 들고 가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을 찾는 부모들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등본, 친권자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예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 예금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법인 고객은 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일(22일)을 하루 앞둔 21일 경기도 성남시 신흥3동 토마토저축은행 본점 앞에서는 예금자들의 줄서기가 시작됐다. 이들을 각양 각색의 사연을 가지고 밤샘을 각오하고 아침 일찍부터 은행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