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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기준 완화된' 햇살론 대출 받기 쉬워진다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햇살론이 서민들에게 조금더 따뜻한 햇살을 비춰줄까?

서민에게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햇살론의 대출심사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 다소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엄격한 대출심사 기준을 다양화해서 더 많은 서민들이 햇살론의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햇살론 대출심사 요건을 다양화한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 완료해, 26일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해 대출을 심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대출심사기준은 개인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DTI)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은 대출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실제로 햇살론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12월까지 월평균 125억원씩 나갔으나 올 들어서는 월평균 21억원씩 취급되는 데 그쳐 실적이 크게 둔화했다.

새로운 자격요건에 의하면, 근로자 햇살론은 ▲최근 1년내 대출보유 건수 ▲최근 6개월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여부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등 11개 요소를 따져 대출한다.

자영업자 햇살론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평가모형을 토대로 개인신용등급 외에 ▲사업경력 ▲사업자등록 여부 ▲거래 성실도 등을 반영한다.

금융위 안형익 서민금융팀장은 "햇살론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부업체,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의 고금리 대출을 연 11~14%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햇살론의 전환대출 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안 팀장은 "농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며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