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리복(Reebok)을 비롯한 고가의 기능성 운동화를 생산·판매하는 9개의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여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했다.
12일 YMCA 관계자는 "리복의 이지톤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 운동화들이 수입·생산되고 있는데, 비교적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운동화들의 기능·효과 관련 내용이 적절한지 검증되지 않은채 다수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리복의 이지톤과 런톤 등 토닝화 제품이 몸매 보정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대해, 실제 일반제품과 기능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2500만달러(약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이 되는 고가의 기능성 운동화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리복, 스케쳐스(Skechers), 르까프(Lecaf), 프로스펙스(PROSPECS), 아식스(asics), 머렐(Merrell), 핏플랍(FitFlop), 헤드(HEAD), 엘레쎄(ellesse) 등이다.
다음은 이들 업체의 광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