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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강제매각명령? 하나금융과의 매매로 이행'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고 초과보유지분 강제매각을 앞둔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은행법 제16조의4 제5항을 '자율적 매각명령'으로 해석하고 하나금융지주와의 기존 매매계약도 매각명령 방식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론스타가 바라고 있는 하나금융으로의 조건없는 강제매각 명령은 정치권과 법학계, 시민사회 전반에서 '먹튀 보장'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매각 명령기간을 6개월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론스타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하나금융과의 매각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