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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003년 10월29일 산업자본 '자백'했었다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이 밝혀져, 의결권 4% 한도초과보유지분은 강제몰수 대상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비젼21국민희망연대, 국가쇄신국민연합, 호국불교도연합회 외 10개 단체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03년 11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現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자료인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계약 변경내용 보고' 문건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3년 9월26일 금감위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승인받은 후 주금납입 마감 하루전날인 10월29일 론스타 펀드 Ⅳ 투자구조 내부의 일부 변경사항을 금감위 앞으로 보고했다. 30일에는 납입을 완료했고, 31일 증자등기를 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구조 중 내부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당초 승인대상(LSF-KEB Holdings, SCA)이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모두 금감위의 승인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덧붙여 사전 협의없이 승인신청 당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감독업무수행에 지장을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론스타측에 '주의촉구'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주금납입 마감 하루전날 론스타는 9월2일 신고했던 특수관계인 회사 23개를 27개사로 변경해 보고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구조 변경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 변경내용을 보면, 자본총액이 4684억1200만원인 Lone Star Fund Ⅳ(Bermuda).L.P. 회사를 당초 신고한 특수관계인 회사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론스타 측에서 당초 신고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상의 전체 자본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수관계인 회사의 전체 자본 총액이 변경전 2조1289억2800만원에서 4684억1200만원 감소된 1조6605억1600만원, 비금융회사 자본총액 합계액은 변동이 없는 4526억7800만원으로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7.26%(변경전 21.26%)가 되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명된 것이다.

김준환 유한대학 교수는 "모든 것을 한방에 앗아갈 원천무효 사안을 두고 주의촉구라니 당시 금감위 내부의 부실심사를 단번에 보여주는 대목이다"며 "향후 검찰수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