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2일 오후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 재협상 타결 사실을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29일까지며, 계약기간 도과시에도 어느 일방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하다.
단, 론스타(LSF-KEB Holdings, SCA)는 내년 1월1일부터 해지 가능하다는 내용 및 내년 2월22일 이전 금융위원회의 편입승인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붙었다.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2일 오후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 재협상 타결 사실을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29일까지며, 계약기간 도과시에도 어느 일방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하다.
단, 론스타(LSF-KEB Holdings, SCA)는 내년 1월1일부터 해지 가능하다는 내용 및 내년 2월22일 이전 금융위원회의 편입승인시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붙었다.